또한, 약 절반에 해당되는 13개 제품은 기준치보다 불필요한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여 컴퓨터, TV 등의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 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 중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1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하였다.
기술표준원과 소비자보호원은 이들 불량전기용품들의 제조업체들이 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우수한 품질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모발건조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읽어보고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모발건조기에 대하여는 인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이러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을 때까지 집중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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