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선 국기게양 방식개선으로 국기 훼손사례 방지
- 2012.6.26(화)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기를 선박의 뒷부분에 게양함에 따라 잦은 국기훼손 사례가 발생하는 최대속력 25노트 이상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기게양 방식의 개선으로 현재 고속으로 거의 매일 운항하는 약 40척의 연안여객선들은 더 이상 잦은 국기훼손으로 인한 빈번한 국기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에게 선박의 국제톤수 및 재화중량톤수 증서발급을 신청할 경우 선박도면 등의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고, 선박의 등록을 말소할 경우 등기·등록 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민원편의를 증진하였다.
【주요개정 내용】
① 재화중량톤수 및 국제톤수증서 측정신청 시 제출서류 면제
-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에 재화중량톤수증서 및 국제톤수증서 발급신청 시 선박도면 등 제출서류 면제
- 선박의 각종 톤수측정 시 중복으로 제출되는 서류를 면제하여 민원불편사항 해소
② 고속으로 운항되는 선박의 국기 게양방식 개선
- 최대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의 경우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개선으로 민원불편사항 해소
③ 선박의 말소등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확대
- 선박의 말소등록 시 압류권자, 공유자 외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말소 승낙절차 마련
- 선박의 말소등록 처리에 있어 선박의 등록·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권리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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