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처음으로 증권회사 CMA계좌 및 수익증권 압류

- 증권사 CMA계좌 등 압류 통해 체납액 12억6천7백만원 징수

- CMA 압류 후 예탁금 즉시 인출, 주식 등 자진 또는 강제 매각 진행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그 동안 압류하지 않았던 체납자 소유 증권회사 CMA 계좌 및 수익증권 3,267계좌를 압류하여 6.22(금) 현재까지 2,403계좌에서 총 12억6천7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압류된 수익증권은 체납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사실을 통지하여 자진 매각을 유도하되, 자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있다.

<서울시, 처음으로 증권회사 CMA계좌 및 수익증권 압류>

그 동안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증권회사 CMA계좌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 증권회사 CMA계좌 및 수익증권에 대하여 2차에 걸쳐서 압류하였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 명의의 증권회사 CMA계좌에 남아있던 예탁금과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증권이며,

2월에 1차 조회를 통해 472건을 압류하였으며, 5월에 2차 조회를 통해 2,795건을 압류하였다.

<CMA 압류 후 예탁금 즉시 인출, 수익증권 자진 또는 강제 매각 진행>

CMA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은 서울시가 가장 먼저 압류한 경우 즉시 인출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인출한 뒤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인출하여 충당했다.

압류한 수익증권은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 통지와 함께 체납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 매각을 유도하고, 일정기간 자진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있다.

강제매각은 서울시가 제3채무자인 증권회사에 매각 의뢰하면서 매각의뢰문서가 접수된 날 현재 종가 또는 다음 날 최초 시장가로 매각처분하도록 요청하여 매각한다.

1차 조회를 통해 압류한 472건 중 서울시가 먼저 압류한 예탁금과 수익증권에 대해 인출(269건)하거나 매각(11건)을 통해 7억3천2백만원을 징수하였고, 2차 조회를 통해 압류한 4,336건 중 서울시가 먼저 압류한 2,123건의 예탁금 인출 및 충당을 통해 5억3천5백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압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압류 사실 통지 및 자진 매각 유도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자진 매각 사례>
체납자 S씨는 형이 명의를 빌려 임대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악화됨에 따라 주택이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관련 지방소득세 5천3백만원을 체납한 경우인데, 금번에 수익증권이 압류되어 자진납부를 촉구하였더니 주식시장이 상승장에 있고, 해당 주식도 상승기류에 있어 강제처분을 보류하고 직접 적절한 시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체납자에게 처분권한을 주고 1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하여 체납세액(53백만원)을 전액 납부하였하는데, 압류당시 800주 67,300원으로 강제 매각할 경우 체납세액은 전액 충당할 수 있었지만, 체납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유예기간을 주어 76,200원에 매각함으로써 주당 8,900원(13%)이 상승하여 체납자가 7,120천원의 시세차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처음으로 실시한 증권회사 CMA 계좌 압류를 통해서 12억원 이상의 징수효과를 보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체납징수활동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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