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살처분가축 보상금 지급요령 현실적으로 개정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도를 비롯한 시·도 건의사항과 축산농가 요구사항 등을 받아들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6월20일자로 개정하였다.
- 젖소 종축보상기준 및 정액생산 종모돈 보상기준 마련 등 보상금 상한가격 산정기준을 보완
- 돼지 보상금 산정 시 적용 시가 조정(시·도 평균 → 전국 평균)
- 소·돼지 두수 및 체중 적용기준 명시
- 살처분 가축의 급격한 가격변동 시 상·하한선 규정
- 유기인증가축에 대한 실제 거래시세 반영 등
강원도는 개정된 고시 전문을 도 농정산림국 홈페이지 자료실에 (http://www.provin.gangwon.kr/dep/part08/) 게시하여 축산농가 등에서 개정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함과 함께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이나 폐기처분된 물품 등이 정확하게 평가·보상됨으로써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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