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민단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 토론회 개최

2012-06-25 14:10
서울--(뉴스와이어)--흥사단, 한국YMCA,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 경실련이 주최하고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주관하여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 토론회를 6월 21(목) 오후 3시 국회귀빈식당에서 진행하였다.

우리사회의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관행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하였고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이 어려워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하였다.

이처럼 현행법만으로는 문제해결 한계가 있어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수행 중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방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제장치 입법장치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중에 있다.

그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설명회와 토론회는 있어왔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토론회를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최현복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는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안산YMCA 류홍번 사무총장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공동대표가 나섰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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