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 25일 16시, 관계기관과 대응방안 논의
도는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터미널 등 주요 보호대상시설에 대한 보호방침을 내리는 한편, 개인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추진·운송거부차량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을 각 시군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도는 25일 오후 4시 항만물류과장 주재로 경찰청·의왕ICD·평택해양항만청·한국복합물류·시군(의왕, 평택, 군포) 등 관계기관 실무자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방안 및 협조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서상교 경기도 철도항만국장은 25일 도내 주요시설인 의왕ICD를 찾아 현황파악 및 비상근무 관계자와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26일 평택항을 방문·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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