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의무화

- 미 신고 운행 시 과태료 부과 최고 50만 원, 안전사각 지대 해소 기대

대구--(뉴스와이어)--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 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소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

50cc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 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 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고,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 5천 원 수준, 50cc 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 원 수준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돼 각각 2만 9천 원, 9만 4천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아울러, 사용신고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가 신분증 사본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7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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