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7월부터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 지원

전주--(뉴스와이어)--정부에서는 7월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요구 증가에 따라 ‘12년 2월부터 6월까지 전주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사회보험은 가입률이 낮고 타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2 ~ 1/3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을 지원하며,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1/3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되, 해당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매월 10일)까지 정상적으로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시 기존사업장은 보험료 지원신청서, 신규가입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형편이 어렵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도민들께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한다”고 밝히고, 특히, 보험가입 취약업종(음식, 숙박업, 도소매 등 서비스업)의 지역업종별 연합회, 지역경제단체 등에 홍보와 협력을 당부하고, 인·허가(공장등록, 음식·숙박업, 학원 등) 업무 처리시 사회보험 가입 안내 및 가입에 따른 혜택을 중점 알려서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신청방법>
① 전자신청 : 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http://www.4insure. 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② 서면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우편, 방문, 팩스)

<문의사항>
①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240-8163, 8131, 8126, 8124)
②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27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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