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트리메타지딘’ 함유 혈관확장제 안전성서한 배포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럽 의약품청(EMA)이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트리메타지딘’ 함유제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럽의약품청은 트리메타지딘 제제의 유효성 자료 및 파킨슨 증후군과 같은 운동장애 관련 보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트리메타지딘’ 함유 제제의 적응증을 협심증 환자의 이차적인 추가요법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파킨슨병, 파킨슨증상, 진전, 하지불안증후군 등 운동장애 또는 신장질환 환자에 주의하여 처방하고, 중등도 신장질환 및 노인환자에 처방하는 경우에는 투약량을 감량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파킨슨병 (Parkinson disease) : 사지와 몸이 떨리고 경직되는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질환
※ 파킨슨 증상 (Parkinsonian Symptoms) : 파킨슨병과 유사한 운동장애 증상
※ 진전 (Tremors) :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떨리거나 진동이 있는 것
※ 하지불안증후군 (Restless leg syndrome) :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기 불편한 감각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다리를 움직이게 되면서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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