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협동조합기본법’ 민관합동 설명회 개최
- 26일 오후2시, 광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광주시는 특임장관실과 공동으로 26일 오후2시부터 광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최되는 설명회는 특임장관실이 지역별로 개최한 전국 일정을 모두 마친 가운데, 광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추가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사)광주NGO시민재단과 광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한 광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대안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도입을 위한 협동조합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 26일자로 제정·공포되어 올해 말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과 전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를 주최하고 있는 특임장관실은 이를 통해 외국의 다양한 사업·업무영역에서 협동조합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발전 흐름을 소개하고, 국내 협동조합 운동의 변천사와 기본법 제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법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공동 소유·1인 1표·배당 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로 기존의 법제(상법과 민법)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서민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 지출의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과 달리 5인 이상의 조합원만 있으면 금융과 보험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사회영역에서 시도에 신고와 설립등기 만을 거쳐 법인격을 부여받고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본격적인 협동조합법 시행에 대비해 변화된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협동조합의 자발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민사회 협력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광주지역 합동설명회에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등 협동조합을 통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과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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