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월 1일부터 복수비자 입국 대상 확대 및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법무부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비자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수비자의 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 중국국민에 대한 복수비자는 의사·대학강사·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를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로 확대 시행합니다.
둘째,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최초로 복수비자를 발급할 때 1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복수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최초 발급 시 3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는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합니다.
※ 8.1일 부터는 의료관광객은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복수비자를 한번 받은 사실이 있다면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음
셋째, 비자신청 서류도 간소화 됩니다.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으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중국인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이외 모든 추가 서류를 면제하고, 개별관광 비자신청시 요구하였던 잠주증(임시 거주증명서)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환승(통과)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소위 ‘환승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승관광객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계속 시행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공항과 제주간 환승전용기를 운영함으로써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비자 발급 및 입국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한편, 관광객 증가 등 체류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단속인원 증원 등을 통해 외국인 체류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금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정우
02-500-9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