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품종보호권 처분’
품종보호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되는데 통상실시권은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한 권리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모두에게 계약일로부터 7년간 종자생산판매를 허락하는 제도로서 직무육성 신품종의 효과적인 조기보급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국유품종을 포함한 신품종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97년 종자산업법을 제정 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하고 2002년 1월 국제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한 바 있다.
그동안 농진청은 ‘01년 만풍배 등 4품종, ’02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화산101호’, 2004년 백합‘시나브로’ 등 22품종을 처분하여 농가에 보급한 바 있다.
금번 처분된 장미 7품종 중 5품종은 스텐다드형 품종으로 국내 시장의 기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미 재배농가들이 그동안 부담했던 로얄티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스프레이형 2품종은 대일 수출용으로 개발되어 로얄티 확보가 예상되는 품종이다.
또한 최근 웰빙 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풋호박 품종 ‘만수, 천수’와 애호박 품종‘산골’ 등은 그 동안 호박 재배농가들이 가장 고심했던 흰가루병에 대한 저항성 품종이어서 농민들의 방제노력은 물론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도 절화용스프레이 국화 6품종, 미국, 유럽시장 수출용 비모란선인장 12품종, 고당도의 참왕참외, 흑반병저항성인 신천배, 대립종인 흑구슬, 극조생종인 홍이슬포도 등 18품종이 이번 처분에 포함되었다.
농진청은 금년 하반기에도 외국에 로얄티 지불이 많은 포인세티아의‘안젤라’ 품종을 비롯하여 꽃도라지 ‘리틀쥬얼핑크’ 백합 ‘예지’등 화훼류 21품종과 잎들깨 등 채소류 10품종, 간식용 땅콩 ‘대명’ 등 총 12작물 44품종을 등록과 동시 종자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직무육성 신품종의 경쟁력을 국내 로얄티 절감 뿐만 아니라 해외 로얄티를 확보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해외출원을 확대하여 직무육성 품종보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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