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 개최
*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고용부는 이 번 간담회에서 7.2.부터 시행되는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우리정부와 송출국 정부 간에 긴밀히 협력할 사항을 중점 논의하였다.
*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사업장변경 없이 농축산업, 어업, 소규모 제조업 등에서 근로하고 귀국하는 자는 사업주 신청에 따라 3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
특히, 올해는 취업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11년 34천명, `12년 67천명, ‘13년 36천명)
이들에 대한 자발적 귀국 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번 대사 간담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날 고용부는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운영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송출국에 감사를 표하면서, 고용허가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과제에 대해 송출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첫째,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송출국의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 이와 관련,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성실근로자 재입국 요건을 갖추진 못한 귀국자는 특별한국어 시험에 합격하여 6개월 후 재입국 가능
-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도입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둘째, 빈번한 사업장 변경은 근로자의 기술축적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므로 가능한 이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 한국에 온 지 몇 일 안돼서 사업장을 옮기거나 고의적인 태업으로 사용자와 마찰을 빚어 사업장을 옮기는 일이 없도록 요청했다.
- 또한 브로커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최근 한국어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송출국가에 보급했으므로 각 송출국가별로 현지어 설명교재, 보충교재 등을 제작하여 표준교재의 활용도를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송출국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올 해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로 남지 않도록 송출국가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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