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남북법제분과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월 27일과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남북법제 분과를 개최한다.

이번 남북법제 분과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의 11개의 주제별 분과 중 하나로서 법제처가 주최하고, 통일부, 통일연구원,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중국정법대 한국법연구센터, 한중법학회가 공동주관하게 된다.

“동북아 공동번영과 남북법제”를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남북법제 분과는 김정은 후계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대내외적 정책 및 법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등 법제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며, 중국과의 국제적 협력 등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아시아의 공동번영 및 평화정착과, 통일국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남북법제 분과의 2일차 회의는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로 진행된다.

“중국 법제선진화의 새로운 동향과 한중 경제협력”을 주제로 중국 기업·경제법제의 새로운 동향과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및 한중 FTA의 법적 과제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사례를 통한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과 남북 경제·투자교류법제 확립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번 남북법제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남북법제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아시아 각 국과의 법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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