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일원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공포…1개 업소당 3개 이내 설치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그동안 시군과 도로 이원화됐던 옥외광고물 관리 창구를 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관리 창구 일원화로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특정구역 지정 등 모든 업무 추진이 효율화될 전망이다.

공포된 전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에서는 1개 업소에서 설치하는 간판 총수량의 개수를 당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3~4개 이내로 설치토록 규정했던 것을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설치 간판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표시, 모범표시, 가격표시, 각종 인증마크 등의 경우에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추가 설치토록 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박수옥 전남도 공공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전부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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