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중소기업육성 법제’ 분과회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산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기간 중 “중소기업육성 법제 분과회의”를 6월 27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이번 중소기업육성 법제 분과회의에서는 “중소기업 법제 및 정책 발전사 소개”를 주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 50년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하여 논의하는데,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의 개회사를 필두로 김용진 서강대 교수와 조병선 숭실대 교수의 사회, 그리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이 모여 그동안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1960년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추진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점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법제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법제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소기업 법제(The Histofy of Laws concern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he Republic of Korea)”를 발간하였는데, “중소기업 법제”는 영문과 국문해설 외에 중소기업 관련 주요 법령도 영문으로 수록하여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과 법제도의 변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제처는 이 책자를 외국정부 기관, 중소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학계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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