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식품의 미생물 기준 강화된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검사에 대한 ▲시료 채취 수 확대 ▲세균수 기준 강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결과 판정 등이다.
※ 기준 적용 영·유아 대상 식품 :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특수용도식품), 6개월 미만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 시 기존 1개 시료만을 채취해서 검사하던 것을 5개 시료로 확대 검사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세균수의 최대허용한계치(M)를 10,000/g으로 개정하여, 기존 기준인 20,000/g보다 기준을 강화하였다.
※ 최대허용한계치(M) : 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로서 결과가 하나라도 이 값을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됨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미생물 오염이 모든 식품에 균일하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시료채취 및 결과 판정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과학적이고 안전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립된 ‘식품 미생물 기준·규격 종합관리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법 및 결과판정법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등에서 이미 도입·운영 중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유아 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국민건강보호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무역마찰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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