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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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2012-06-27 09:32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소방공무원 등 현업공무원의 근로가치를 기만하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 중 일부 주요 조항은 소방공무원 등 상시근무기관 소속 현업공무원의 근로가치를 매도·왜곡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등 현업공무원은 일선 현장에서 불시에 분초를 다투는 위급하고 긴박한 요청에 대응하는 주·야간, 휴일 구분 없는 상시근무 공무원이기에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정례화 된 수면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보장, 부여할 수 없음은 모든 국민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반상식이다.

개정안 중 신설하고자 하는 제15조 제9항 2호를 보면,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식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전술한 국민적 일반상식에도 어긋나거니와 상위법률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과 기존 대법원 판례들이 (대법원 91다20548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2006다41990판결, 92다24509판결 등) 판시한 근로시간의 개념에 정면 배치되어 그 정당성과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또한 개정안은 제17조 제4항을 신설하면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가 중복될 경우 두 수당을 병급하도록 하는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수당청구소송에서 일관되게 위 두 수당의 병급(중복지급)을 인정하고 있는 위 하급심 판결을 부인하면서, 직무수행을 위해 헌법에 보장하는 건강 및 행복추구권을 희생하며 실시해야 하는 현업근무자의 휴일근무의 특수성과 그 보상을 위해 제정된 수당의 취지와 목적을 망각, 부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보편적 상식을 부정·왜곡하는 몰상식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행안부는 이를 억지스럽게 추진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런 행태가 초래할 일선현장의 혼란과 행정비효율의 결과 국민안전에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스럽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행안부가 소방공무원 등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가 일반공무원처럼 선택이 아닌 직무특수성에 기인한 강요된 제도임을 인정하고, 최근 모 언론지가 지적한 3년여간 2조원 가까운 임금예산을 불용처리한 방만한 운용실태를 먼저 자성하고 지난 지식경제부 모 차관의 과로사 관련 모든 정부청사에 휴면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일반대상자들에게 배려한 것처럼 현업공무원들에게도 지금까지 충직했던 노고와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 근무여건 개선을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정성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진지하게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행안부는 소방공무원 등 현업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졸속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제대로 그들의 근로가치를 존중하는 개정안으로 즉시 수정, 대체하여 주 40시간 근무제 실현을 위한 인력충원 등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라.

2012. 6. 27.
소방발전협의회 회원일동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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