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공항 택시·콜밴 단속 나서 불법영업 고리 끊는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7월 초부터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택시와 콜밴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이번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공항에서 골라 태우기나 호객행위 등의 불법영업을 하는 택시는 시내로 들어가서도 또 다시 불법영업을 할 개연성이 크므로 시는 김포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계획이다.
<현장단속 · CCTV 채증 병행하여 ▴호객행위 ▴부당요금 ▴골라태우기 등 적발>
먼저 7.1(일)부터 09~23시까지 김포공항에 1일 2개조 총 8명의 현장단속원을 투입하여 입·출국장, 국내·국제선 택시승차대 등을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주간에 불법 영업이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국제선과 국내선 승차대에 배치되고, 야간에는 주로 공항 내부 도로를 배회하면서 손님을 찾아 호객행위 하는 택시와 콜밴을 단속한다.
단속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골라 태우거나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등 모든 불법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콜밴에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조작하여 운행하는 행위 또한 적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공조하여 공항 내·외부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영업을 적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 중에 한국공항공사 CCTV 자료를 모니터링하여 택시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영업 의심차량 적발 및 정밀 분석하여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뒤에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 주소지를 방문해 적발할 예정이다.
<적발된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자격·운행정지 등 적용 가능한 법 동원해 엄중 처벌>
택시가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원+운행정지 60일에 처하는 등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에 적용 가능한 관련 법을 모두 동원하여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항뿐만 아니라 시내에서도 수시로 택시·콜밴 불법영업을 단속하여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교통 편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외국인전용 9번)와 전용 이메일(happyride@seoul.go.kr)로 택시·콜밴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접수된 신고를 통해 부당요금 부과·미터기 미사용 택시를 적발해 처분한 뒤 피해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이 부당하게 낸 요금을 해외 송금한 바 있다.
정법권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의 이미지가 곧 ‘서울’의 이미지”라며 “외국인의 관광 편의와 서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됐으며, 앞으로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콜밴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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