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석면안전관리 심포지엄’ 개최

- 석면안전관리 문제점 및 최적의 관리방안 모색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에 따르면 6월 27일 오후 2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과 1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업체 관계자, 시민단체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면안전관리 심포지엄’이 마련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석면의 위해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관리의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환경산업인력양성센터(센터장 조성웅)가 주관하고 울산환경기술인협회가 후원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석면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2011년 4월 제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석면안전관리법의 제정·공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석면에 대한 향후 안전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에 이어 환경부 김철홍 사무관이 ‘석면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또한 조성웅 센터장을 좌장으로 하여 한국석면환경협회 구기주 기술심사위원장이 ‘주요 석면관련 법령 해설’, 부산대 지질학과 황진연 교수가 ‘석면의 물질적 실체와 분석기술’, 부산대 의과대학 강동묵 교수가 ‘석면의 위해성 및 건강문제의 현황’, 부산대 구동철 팀장이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 사례와 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석면은 규산광물의 총칭으로 사문석이나 각섬석이 섬유 형태로 변화한 천연 광물로 내구성, 내열성, 내열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 건설자재,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여러 용도로 널리 사용됐다.

그러나 석면 흡입시 10 ~ 4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폐암, 석면폐 등 치명적인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심각성이 크다

특히, 2009년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2011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됐으며 지난 4월 29일 전면 시행하게 됐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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