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7일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의결권규제가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공정거래법 관련조항은 물론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중 수신기능이 있는 9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수익률이 2001년 이후 4년간 총 135.8%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총자산운용수익률 29.6%에 비해 4.6배 높은 수치로 계열사 주식에 투자한 것이 다른 부문에 투자한 것보다 주주와 고객 입장에서 훨씬 나은 선택이었음을 반증한다.
또한 최초 취득가액과 비교할 경우에도 9개 보험사 전체로 05.3월말 현재 평균 664.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또한 금융회사들의 계열사 투자는 국내 자본시장이 미약하던 당시에 해당사업 진출에 필요한 초기자본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계열회사들이 M&A 불안감 없이 글로벌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안전판 역할을 하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에도 적지않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5일 금융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5% 초과하여 취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금지하고 처분명령까지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 기업의 경영권불안을 초래함으로써 고객과 주주 등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국가경제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 하는 카드회사 등에 대해서까지 주식보유나 의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금융회사가 모기업의 자금원 역할을 담당하는 사례가 있어 계열사 투자를 규제할 명분이 있었으나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의 건전성 감독장치 강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주주의 경영감시기능 작동 등으로 경제여건이 달라진 현재 시점에서는 규제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를 15%와 5%씩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이해관계자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실증분석 없이 가치판단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계열사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고객이익의 침해가 명백하고, 별도의 감시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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