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경보제도 개선 효과 분석 발표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안정화 및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시장경보제도를 개선·시행(‘12.3.12)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바, 제도 개선의 효과를 분석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주가상승요건 완화 : 5일 75%→5일 60%, 20일 150%→15일 100%
* 거래정지요건 강화 : 투자경고후 2일 20% 상승시/투자위험종목 지정시 정지신설

(현 황) 시행 후 투자경고종목수 및 매매거래정지 건수 증가

투자경고종목 지정건수는 28%(25건→32건) 증가하였고, 매매거래정지건수는 1,100%(0.75건→9건) 증가

- 매매거래정지건수 증가는 지정요건(주가상승률)이 완화된 데다가 투자경고단계에 매매거래정지 도입에 기인(9건중 7건이 투자경고단계)

(제도개선 효과) 시장경보 조기 발동 및 주가 안정 효과 증진

□ 시장경보 조기 발동
개선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상승폭이 낮은 시점에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 매매거래정지 지정
투자경고지정 이후 거래정지까지 평균 4.1일 소요되어 개선전(10일 소요)에 비해 크게 단축

□ 주가안정화 효과 증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주가상승률 둔화세가 두드러짐
경고종목지정 후 주가의 추가상승이 완화되어 32건 중 29건은 경고종목지정이 조기 해제됨(조기해제율 증가 78.4%→90.6%)

(시사점 및 향후계획) 경보제도개선은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시장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시장경보조치사항을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증권싸이트 등 안내 매체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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