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국제조세법제 분과 개최

- 아시아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 및 조세조약 적용절차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하며, 그 주제별 분과(Thematical sessions) 중 하나로 국제조세 법제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조세 세미나(Internation Tax Seminar)가 6월 28일 개최된다.

국제조세분과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을 비롯하여,국세청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네덜란드 Leiden 대학 Kees Van Raad 교수 등 국내외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조세 분과 개회식은 6월 28일 10시에 시작되며,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의 개회사, 이화여대 옥무석 교수의 축사, 국세청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및 국제조세협회 Manual Tron 회장의 기념사, 네덜란드 Leiden 대학 Kees Van Raad 교수의 기조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이 분과회의는 “아시아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 및 조세조약 적용절차(Information Exchange and Tax Treaty Application Procedure in Asian Countries)”라는 주제 하에 두 개의 주제별 세부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별로 발제 후 각 국의 참가자를 비롯한 조세분야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아시아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는 국민대 안경봉 교수의 사회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호 교수가 발제하며, 제2주제(조세조약 적용절차)는 서울대 이창희 교수의 사회로 안진회계법인 김선영 변호사가 발제한다.

주제별 토론자로는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인도, 체코 등 5개국 7명의 조세 전문가가 참가하여 각 국의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근 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마무리토론을 통해 기재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한영회계법인 등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우택 회계사가 폐회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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