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8일(금)「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정규직의 고율 임금인상,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연공급 임금체계, 노조전임자 급여의 사용자 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3대 임금관행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안정·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안정이 긴요하다. 임금상승률이 ’97∼’03년 동안 57%로, 경쟁국인 대만(19.5%)과 선진국인 일본(-0.5%), 미국(19.8%)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임금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시간당 노동비용 상승률도 ’90∼’03년 동안 179% 상승하여 경쟁국인 대만(50.2%), 홍콩(72.3%), 싱가폴(98.8%)의 2∼3.5배 수준이며, 선진국인 미국(49.3%), 독일(44%), 영국(61.4%)의 3∼4배 수준이다(그림 참조).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임금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1,0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5개 업종(전자, 자동차, 제철, 석유, 항공)의 대표적인 민간기업의 최근 4년간(’00∼’04년) 인건비 상승률이 평균 61.52%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연공급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를 극복하여야 한다. 연공과 정기승급으로 인한 임금인상률을 대폭 줄여나가는 대신 성과, 생산성 및 기업경영 실적 등에 의한 임금조정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준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생산성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부담하여야 하며 전임자 수도 OECD국가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전임자 수(조합원 179명당 1명)가 OECD국가(유럽 1,500명당 1명, 일본 600명당 1명, 미국 1,000명당 1명)보다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전임자 외에도 교섭기간중 2∼3개월간 임시 전임자로 간주되는 교섭인원이 상시 전임자의 20%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차질 및 인건비 부담이 막대하여 기업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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