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떳다방’ 허위·과대광고 지도계몽 실시
- 25~27일까지 3일간 ‘시니어감시단’과 합동 실시
이번 지도·계몽활동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대한노인회 소속 ‘시니어감시단’과 합동으로 관내 경로당 등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및 계몽을 실시하고 포스터 등의 홍보자료를 경로당에 비치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떳다방(신종홍보관)’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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