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소매업자는 소비자가 빈병 반환시 빈병 보증금을 전액 지불하여야 하며,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산시는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빈용기의 재사용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대형백화점, 할인점, 중·소형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에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용기 반환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03년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일부 할인점, 백화점, 중·소매업점(중형마트, 편의점, 소형슈퍼) 등이 빈용기보증금을 적정 반환하지 않는 등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대형점, 소매점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번 점검내용은 △빈용기보증금 정액반환 여부 △특정 요일, 시간대 및 특정제품만 반환여부 △대형점의 별도 공병회수 장소 설치 및 안내판 설치여부 등을 점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번 빈용기보증금 반환실태 지도·점검은 최근 일부 소매점 등의 보증금 반환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완전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다고 밝히고 각종 판매점은 물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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