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공기업사장 등 인사 검증 조례 공포
- 광주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 이송 지체없이 후속조치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상 단체장의 임원 임면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 5월 14일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5월 21일 시의회에 재의 요구되었고, 6월 20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조례로 확정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의하면 광주시장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7.10)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제소하지 않을 경우 7일이내 행안부에서 제소지시(7.17), 7일이내 광주시에서 제소(7.24) 불이행시 행안부 장관이 직접제소(7.31)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광주시가 재의결된 사항을 행안부에 통보함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7월말까지 대법원에 제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실
이정신
062-613-2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