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논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 발간
- 30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과거보다 낮아지고 주력업종 특화율은 상승추세
- 실증 분석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제력집중 억제효과는 없었던 반면 기업투자를 제약한 것으로 나타나
- 경제력 일반집중은 기업결합심사 단계에서 간접 규율하고, 정부는 시장집중의 폐해 시정에 주력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논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최원락 연구위원,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이라는 브리프를 통해, 2010년 30대 기업집단의 자산 및 매출집중도는 2000년보다 다소 낮아졌고 주력업종 특화율도 점진적 상승추세에 있는 등 경제력집중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통계적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출자총액 제한집단과 비제한집단의 경제력집중도의 변화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출총제의 경제력집중 억제효과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오히려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던 기간 중 제한집단의 비유동 유형자산 증감율은 비제한집단의 절반에도 못미쳤으나 제도폐지 후에 두 집단 간 차이가 큰 폭 축소되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 기간 중 두 집단 간 증감율 차이는 공구·기구, 기계장치 등 투자와 관련이 높은 자산유형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경제력 일반집중 억제시책은 다른 나라에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산 5조원 이상이라 해도 규모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질적인 기업집단을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규제기준에 근접한 기업집단은 규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성장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및 상호지급보증금지 규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집단들은 1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 간 자산규모 비율이 32배에서 72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는 등 매우 이질적이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경제력 일반집중은 기업결합심사 단계에서 간접 규율하고, 정부는 시장집중의 폐해 시정에 주력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일반집중 억제 목적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전규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함이 옳을 것이나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규제대상을 축소하는 등 규제기준을 재설정해야 하며, 그동안 정부가 유도해온 지주회사와 관련한 정책은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경제력 집중 억제효과는 없으면서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다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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