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도서주민 교통 불편해소 및 승객 안전관리 강화

서울--(뉴스와이어)--도선의 영업구역 명확화 및 유·도선의 ‘중간 기착지’를 허용하는 등 승객편익 위주로 안전관리를 제도개선 하였다. 도서 주민의 해상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수면 운항 도선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범위 중 여객선이 운항하는 도서와 운항하지 않는 도서 간에 도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유·도선의 영업구역 내 중간 기착지를 허용토록 하여 승객들이 자유롭게 목적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이 같은 개정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이 6월 29일 개정·공포되어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제도개선 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유·도선 및 비상구조선 내에 비치하는 구명줄의 경우 눈·비 등에 고착되거나, 사용 시 엉키는 등 문제가 있어 구명줄에 대체하여 드로우 백(throw bag)*을 비치·사용토록 하고,

* bag안에 종류에 따라 20∼40m의 로프가 들어 있어 구명 시 로프의 끝을 잡고 bag을 익수자에게 던져 구조하는 장비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 안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 및 선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도선사업 면허 변경신청 및 양도·양수·법인의 합병 등 신고, 면허 갱신 등 신고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행정행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유·도선사업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유·도선사업자에게 갱신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안내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앞으로도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함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국민에 불편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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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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