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GMP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한약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제도 :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약재를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는 제도(6월 15일 시행)
순회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한약재 GMP 제도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설명 ▲한약재 GMP 준비 및 평가방법 안내 ▲한약재 GMP 제도 운영계획 설명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체의 한약재 GMP제도 사전 준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043-719-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