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최근 일부지역에서 아파트(16층이상) 소방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점검비용이 업체별로 차이가 크고, 일부점검업체의 과다한 비용요구로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개선대책을 마련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점검비용이 과다하게 형성된 이유는 상반기 종합정밀점검대상을 받아야 하는 아파트에서 1월에서 6월 사이 분산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6월에 한꺼번에 점검을 의뢰함에 따라 일시적 적체로 일부업체가 과다하게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먼저 2005년 6월 18일, 금년 상반기 점검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초기 자체점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고려한 운용지침을 시행하여 지침 시행 前 세대 당 부담액이 일부 지역의 경우 1만 5천원까지 상승하였던 것을 전국적으로 거의 균일하게 세대당 5천원 내외로 안정시켰으며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점검비용을 담합하거나 점검의뢰를 기피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계속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근 소방안전 점검 시 소방시설관리사가 반드시 참여하여 성실하게 점검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고('05.6.29 국회의결) 점검이『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금년 3분기 중에 아파트 규모별로 표준점검비용 산출 기준표를 마련 공표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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