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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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12-06-28 11:13
서울--(뉴스와이어)--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창업초기기업의 매출채권 부실에 따른 창업실패 방지를 위해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이하 ‘창업보험’)을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창업보험은 업력 2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처 부실에 따른 외상판매대금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이며, 보험료는 보험금액의 1%로 기존 일반 보험상품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다.

그간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은 업력 2년 미만 기업에게는 이용이 제한됐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업력 2년 미만 기업에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험가입 제한을 없앴다.

이번 조치로 신보는 창업기업이 매출채권 부실에 따른 창업실패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황운 신보 신용보험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거래 약자인 창업기업도 거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창업기업이 실질적인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들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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