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용유담’ 명승 지정 6개월간 보류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문화재 보존과 댐 계획 조정 그리고 찬·반 양론의 갈등조정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자료보완을 위해 문화재 지정 심의를 6개월간 보류한다.
문화재 보존은 용유담의 원형보존을 의미하며,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기간 중 문화재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조치나 결정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 기간 중 문화재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해 행위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청은 용유담의 명승 지정을 즉시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2011년 12월 8일부터 2012년 1월 8일까지(1개월간) 문화재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예고기간 중 한국수자원공사와 함양군은 동 지역에 홍수조절용 댐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명승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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