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 테두리 밖 위기가정 3일 이내 긴급지원
서울시는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 돼 지원을 못 받고 있으나 실질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을 3일 이내에 긴급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차원의 독자적 긴급지원 사업, 기존 지원 대상에 없던 ‘과다채무’ 신규 지원>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은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제도와는 별개로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독자적인 사업으로서, 시비 85억 원을 투입해 위기가정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준다.
시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빈곤층에만 머물러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차상위나 일반 서민 중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많아 이들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先지원·後심사’원칙 적용해 신속한 현장확인·조사, 3일 이내 실질적 도움>
특히 이번 대책은 ‘先지원, 後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청접수한 지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과,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과다채무’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과다채무 가정은 물론 경기침체 가속화에 따른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부상,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자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정해 돕게 된다.
<최저생계비 170%이하 가구, 재산 1억 8,900만원 이하로 기준 완화>
시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도 완화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 기준은 170%이하 가구(4인 가구 2,542,435원)로 완화해 보다 많은 위기가정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산기준도 기존에 정해진 1억 3,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1억 8,900만원 이하 가구로 완화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주거비 ▴복지시설 입소 ▴의료비 ▴교육경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시는 이때 여러 가지를 복합지원하거나 각 가정의 위기 상황 실태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우선, ▴생계비는 4인 가구 구성 기준 1백만 9,500원 이며 ▴주거비 3~4인 가구 기준 55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는 4인 기준 1백 25만 1,000원 ▴의료지원은 150만원 범위 이내 ▴교육지원은 중·고등학생의 학비 및 학교운영비 등이다.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로 위기가정 본인, 이웃주민,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신청 가능>
위기가정 특별지원 신청은 위기가정의 본인이나 해당가족의 위기상황을 인지한 통장·이웃주민, 학교,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하며,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이 접수되면, 8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3일 이내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등 신속한 지원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지원 후 대상자 적정성 심의를 거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을 환수한다.
더불어 일정기간의 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종교재단, 기업복지재단 등 민간자원을 연결해 주거나 틈새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 등의 방법을 동원해 어려움에 놓인 가정이 반드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이야 말로 서울시가 지향하는 복지 철학을 매우 잘 반영한 사업”이라며,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기본자산 형성 자체가 붕괴돼 한 가정이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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