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세페핌’ 함유 광범위 항생제 안전성서한 배포
미국 식품의약품국은 ‘세페핌’ 함유 주사제에 대한 유해사례 보고 자료 및 의학문헌 검토결과, ‘세페핌’ 함유 주사제를 투여받은 일부 신장애 환자에게서 ‘비경련성 간질중첩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어 신장애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60mL/min)에게 주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투여 후 ‘발작’ 증상이 발생한 신장애 환자에는 사용을 중단하거나 투여량을 조절할 것을 권고하였다.
※ 비경련성 간질중첩증(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 : 임상적 경련 없이 발작이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발작사이에 의식회복이 없는 상태
※ 크레아티닌 청소율(Creatinine Clearance) : 크레아티닌을 이용하여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함으로써 신장이 혈액으로부터 약물을 배설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용법·용량)에 신장애 환자와 관련한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번 정보사항과 관련한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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