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 시행
-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모범기준에 따라 자체 마련
- 거래상대방 선정의 3대 기본원칙을 반영…포스코 그룹사로 확대 추진
- 주요 투자사업 경우 ‘발주심의위원회’ 심의 받도록 규정
이번 모범기준은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거래상대방 선정의 3대 기본원칙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공정거래 및 독립 중소기업과의 사업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이를 통해 상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범기준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설비(SI 포함), 공사, 광고 분야의 발주시 경쟁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를 확대키로 했다.
포스코 발주 설비/공사 중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 단위 투자사업의 경우, 경영지원부문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 거래상대방 선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발주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에 시정을 요청하고, 심의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부거래현황, 기타 중요계약, 기승인계약 이행상황 등을 보고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의 모범기준은 포스코그룹의 7개 상장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사까지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모범적인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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