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서명 예정
금번에 서명될 협정은 양국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해 양국 정부가 자국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등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 동 협정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 이를 안전하게 교환하고 보호·관리하는 절차를 규정(상세내용 별첨 참조)
- 실제 정보의 제공은 사안별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후 제공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러시아, 폴란드 등 23개국 및 NATO와 유사한 국가간 협정 또는 국방당국간 기관간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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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국
심의관 박준용
2100-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