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7월부터 ‘손혈관인식기’ 도입
- 시간외로 일한 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 정착
‘손혈관인식기’는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손등 혈액의 흐름이나 혈관두께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각 출입구와 상시학습이 열리는 공연장 및 회의실 등에 설치되었으며, 전직원의 손혈관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전북도는 당초 손혈관인식뿐만 아니라 홍체인식, 지문인식 등을 검토했으나,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공무원노조와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손혈관인식기’ 도입을 결정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직원들은 야근은 물론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왔으나, 극소수 얌체 공무원들이 동료에게 대리체크를 부탁하거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카드만 찍고 가는 등 시간외수당 부정수급이 문제돼 왔었으나, ‘손혈관인식기’ 도입으로 대리체크로 인한 문제를 완전히 차단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와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제를 시행하고, 부당행위 적발 시에는 부당수령액 전액 및 2배 금액을 가산 징수를 하며, 적발 횟수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된다.
한 공무원은 “손혈관인식기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가상의 부정행위자로 인식해 못마땅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있으나, 도 관계자는 초과근무 및 수당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만큼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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