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기업 상표권 보호 안내서’ 발간

- 상표권 보호 위한 7대 유의사항 제시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중소기업이 알아야할 상표권 50문 50답’ 책자를 1일 발간하며 중소기업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7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안내서는 우선 “요식업 등을 영위하는 서비스업체는 상표법상의 서비스표권 등록은 물론 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동시에 등록할 것”을 제안했다.

안내서는 “국내 서비스업체들이 서비스표권만 등록하고 상표권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3의 업체가 해당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획득하게 되어 수요자들의 혼동이 발생하고, 유통경로를 통한 상품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했다.

상표권 보호 7대 유의사항

① 서비스권과 상표권 동시 등록
② 한글 및 영어 브랜드 분리 등록
③ 상표 지정상품을 폭넓게 선정
④ 상표 브랜드에 대한 도메인 선점
⑤ 포장, 간판 등에 상표 적극 표시
⑥ 상표 침해 모니터링 강화
⑦ 침해 발생시 적극 대응

서비스표는 학원, 병원, 식당, 방송, 통신 등의 무형의 서비스에 붙인 브랜드를 말하며 상표는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핸드폰, 운동화, 의류, 음식, 화장품 등의 제품에 브랜드를 지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서비스표는 ‘◯◯리아’이고 ◯◯리아 안에서 파는 햄버거 브랜드인 ‘◯◯리아 김치버거’는 상표이다.

안내서는 또 “영어브랜드와 한글브랜드는 되도록 분리해 등록할 것”을 제시했다. 한글과 영어브랜드를 동시에 등록한다면 한글과 영어 표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므로 등록 후에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후발업체가 동일한 브랜드를 취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어 안내서는 “상표를 사용할 때 어느 상품에 사용하는지를 정하는 지정상품제도가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폭넓게 등록을 받고, 상품뿐만 아니라 포장, 간판, 거래서류, 가격표 등에도 상표를 적극 표시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10년 기준으로 기업당 상표권 평균 침해건수가 2.4건으로 1.7건인 중국보다 많다”며 “기업 스스로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개업 초기부터 사전적으로 상표권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자는 2일부터 무료배포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의 유통서비스팀(02-6050-149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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