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특히 연초부터 수요 증가에 따라 신청접수가 곤란하였던 창업자금 등에 대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총 2,900억원이 증액되며 매출액 일시 감소 또는 거래처 도산에 따른 피해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약 328억원이 공급되는 등 성장 유망기업의 자금수급 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세부 증액내역(억원) : 창업기업지원자금 1,600(청년전용창업자금 200 포함), 개발기술사업화자금 500, 소상공인자금 800(소공인특화자금 200 포함)
또한, 연초부터 시행이 예고된 바 있는 기관간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과 함께, 청년전용창업자금 제도개선 등 그간 집행현장 점검 등을 통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반기 변경내용은 7.2일부터 적용되며, 신청·접수는 월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1~10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실시할 예정임.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
① 창업·기술개발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하반기 정책자금 2,900억원 증액
- 7월부터 지역별 신규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적기 자금공급
* 매월 1일~10일까지 예산 한도내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접수(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
② 일시적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하반기 328억원)
- 일시적 매출감소 또는 자금수급 애로기업을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상에 포함하고, 회생가능 여부 등 평가 후 자금 지원
* 융자조건 : (기준금리) 3.90%, (융자기간) 2년거치 3년이내 분할상환,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신용대출 또는 보증·담보대출
③ 기관간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을 통한 신규기업 지원강화
- 창업 5년이상 기업(법인)에 대해 시설자금은 지원기관 합계 50억원, 운전자금은 최근 1년 이내 2회 등으로 제한
④ 청년창업전용자금 및 재창업자금 제도개선
-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간을 3년 → 5년으로 2년 연장
* 원금상환도래 3개월 이내 연장 신청시,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연장 허용
- 재창업자금 운전자금 한도확대(5억원→ 10억원), 재창업자금 신청대상 업종 확대*, 생산지원금융(재창업 네트워크론) 제도개선**
* 건설업 및 자동차판매업 추가
** 구매기업 범위 확대(공공기관, 상장기업 → 우량 중소기업), 자금신청 서류 축소(구매기업 대금지급확약서 면제)
⑤ 우수 물류기업 등에 대한 융자한도 확대 등
- 우수 물류기업(국토해양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뿌리기술전문기업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중기청)에 대해 융자한도 및 시운전자금 확대 지원
* 융자잔액(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한도 및 매출액한도(150%이내) 예외적용, 신성장기반자금 내 시운전자금 지원확대(시설자금의 30% → 50%)
- 하반기 적기 자금공급을 위해 수출금융, 투융자복합금융 신청기업 등에 대한 수시접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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