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력난극복 에너지 사용제한 시설점검 실시

- 개문 냉방영업 금지·냉방온도 준수 등 홍보·계도 만전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하절기 전력난 극복을 위해 29일 에너지 사용제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집중 실시했다.

창원시와 에너지관리공단 경남지역본부로 구성된 단속반이 성산구 상남동 번화가 일대에서 점포, 상가 등을 대상으로 개문 냉방영업 여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자체 제작한 에너지 사용제한 홍보물을 보여주며 업주에게 취지와 내용을 자세히 안내했으며, 대체적으로 업주들도 창원시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개문 냉방영업 금지 조치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시는 홍보 및 계도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1회 위반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 위반 시부터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나 이번 조치가 전력난 극복을 위한 전기절약을 하자는 취지인 만큼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26~28℃)를 준수하고, 냉방온도를 1℃ 올리면 전기소비량 7%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냉방기 사용 자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면 문을 닫았을 때 보다 전력이 3.4배 더 전기소모가 발생하니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없애고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전기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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