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가족, 학교폭력 관련 변론에 적극 대처키로

서울--(뉴스와이어)--가족법 및 청소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가족(대표 변호사 엄경천, www.familylaw.co.kr)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변론에 적극대처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문제되지만,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과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도 심각하다. 특히 최근 교권붕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도 심각하다. 교실 심지어 교무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년법상의 조치(형사처벌, 보호처분 등)만으로는 미흡하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도 중요하겠지만,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기를 더욱 희망하고 있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이 전방위적으로 동원될 필요가 있다.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가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당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가해학생이 가정폭력이 노출되어 있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소년법상 제재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물어야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징계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된다면 가해학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학교폭력 방지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교육당국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담이 개별 교사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개별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개별 교사에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유지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가족은 학교폭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고 제도와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 개별 교사나 학교장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변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도덕 등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 사회규범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도덕이 회복될 때까지 법의 강제력과 이에 따른 제도와 관행의 정착만이 사회를 지탱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 가족 개요
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family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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