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파경에 이른 경우, 결혼식 비용 청구할 수 있나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서 말하자면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예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고 따라서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흔히 이혼할 때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이외에 재산적 피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혼주의 재력에 따라서는 결혼식 비용이 수억원에 이르기도 하는데, 단기간 혼인 또는 사실혼해소인 경우 실무상 위자료 액수가 1~2천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가사소송사건을 분류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정식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지료 이외에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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