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일시인출한도 오늘부터 확대
- 일반용도의 일시인출한도를 50%로 확대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시인출 한도 확대는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도 해당 된다”면서 “그러나 일시 인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 후 반환해도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시인출한도 확대조치는 6월 22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일정에 맞추어 전산 개발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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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14-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