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012년도 의료기기 우수심사지침서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료기기 허가·심사업무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처리절차를 표준화한 ‘의료기기 우수심사지침서’를 새롭게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의료기기 우수심사지침서는 18개의 단위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단위업무는 ▲동등공고제품 허가절차 ▲의료기기 제조, 수입 허가절차 일반사항 ▲수입품목 동일제품 검토 ▲1등급 품목의 등급상향 변경 ▲허가증 등 재교부에 관한 업무 등이다.

이번 지침서는 지난해 마련된 31개의 단위업무 중 17개의 단위업무에 대해 2등급 의료기기 허가의 지방청 이관, 기술문서심사의 민간기관 전면위탁 등 올해 새롭게 시행된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민원업무처리 절차와 첨부자료 요건을 개정한 것이며, 중고의료기기 허가·심사에 관한 업무가 추가되었다. 나머지 14개 단위업무에 대한 지침서 개정은 하반기에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우수심사지침서’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하여 업무 효율성과 민원편의 등을 제고하고 의료기기 제반 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fda.go.kr/medicaldevice→자료실→기술문서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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