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점에서 참여연대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원칙을 사개추위가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5월초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거치면서 일단락되었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두 달이 지난 지금 뒤집어진 이유는, 검사들의 집요한 반발외에도 판사들의 조서재판 옹호때문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피의자들의 자백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사들의 반발은 이미 5월에도 있었으나, 다행이 당시에는 법원측이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검찰과는 다른 편에 서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최근까지의 사개추위 소위원회에서의 논의는 판사들이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실무적 부담을 내세워 검찰측을 옹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재판의 실무적 부담을 감안하여 형사재판의 양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간의 공판정에서의 대등한 재판을 포기하고 사전 심증형성이라는 조서재판의 폐해를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것이 과연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법원의 입장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으며,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방향이 실종된데에는 검찰과 아울러 법원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사개추위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형소법 개정안 내용은 이제 다음주 사개추위 실무위원회를 거치면서 확정될 것이고 국회에 개정법안이 제출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개추위가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애초의 원칙을 상기하여 이번 소위원회의 합의안이라는 것을 전면 철회하고, 공판중심주의 강화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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