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밭농업직불금’ 신청 완료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와 정부가 지원하는 밭농업직불제 등록·신청이 지난 6. 30일 최종 마감됐다.

신청·등록은 총 42,635건, 12,424ha가 접수되었으며, 정부지원 신청은 23,858건, 6,664ha이며, 전북지원 신청이 18,807건 5,624ha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당초 추정면적 32,468ha의 38.3% 수준이다.

신청율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전라북도 관계자는 아래와 같은 원인을 꼽았다.

첫째, 전라북도가 인용한 통계청 자료가 지목과 관계없이 경작품목에 따라 밭과 답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밭면적이 높게 잡혔다.(3,441ha)

둘째, 원천적으로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목이 田이면서 타 직불금(쌀·조건불리·경관·친환경)을 받고 있는 면적이 많다.(10,322ha)

셋째, 전북밭농업직불제는 타 시·도 농업인이 입경작(인삼, 고구마 등)하는 면적(576ha)은 제외대상이다.

넷째, 사람이 먹을 수 있는(식용·약용·기호) 작물이 아닌 경우(조경수, 화훼류 등)와 휴·폐경지도 상당한 면적(3,425ha)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농지전용에 의한 지목변경과 상·하한 면적에 의한 제외 농지, 농지법 제23조 규정 등 도시거주자 제한에 따른 면적(2,253ha) 등이 제외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성신상 농수산국장은 제외되는 면적이 많아 지원대상자가 적은 것을 감안해 2013년도에는 모든 밭작물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는 밭농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고, 국비 전산입력이 끝남에 따라 전북지원 신청에 대한 전산입력을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

국비 이행점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행점검 전담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을 비롯한 14개 시·군 담당자와 합동회의(7. 6)를 개최할 계획이다.

밭농업직불금 신청서의 경작품목 및 경작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지원은 7. 15일까지, 지방비 지원은 9. 30일까지 읍·면·동에 변경·신청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12년 밭농업직불금 지원시기는 11월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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