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범죄경력·건강상태 확인 강화키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최근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점점 조직화·흉포화 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점증함에 따라, 8월 1일부터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심사 시 해외범죄경력 확인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회화지도 강사와 위장·사기결혼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만 비자 신청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8월 1일부터 단순노무종사자{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자)}에게 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범죄경력 확인 결과,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외국인이 영주권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의 해외범죄경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둘째, 건강상태 확인 대상과 확인 질환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회화지도강사, 유흥업소종사 연예인,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취업가능성이 있는 방문취업동포로 확대하고, 검진항목도 현재 감염병 위주에서 마약검사 및 정신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순노무종사자는 우선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진단서 확인 결과, 비자신청 시 제출한 “건강상태 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거나 중한 질병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출국명령을 할 예정이나, 질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치료 가능성이 있거나 제3자에 대한 감염위험성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예정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체류를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결핵 확진자(결핵의심 포함)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치료 및 관리하도록 하며, 추후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치료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범법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해외로부터 유입된 감염원의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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