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 가곡, 동요 등 순수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관리 강화된다

서울--(뉴스와이어)--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국악, 가곡, 동요 등 순수음악 분야 창작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정부와 관련 단체가 함께 발 벗고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7월 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예술가곡연합회, 한국동요작사작곡가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 실태에 대해 진단하는 한편, 국악, 가곡, 동요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하였다.

우선 음악 창작 분야에 대한 저작권을 집중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총분배액 1,123억 원 중에서 해외 분배분 139억 원(12%)을 제외하고 대중음악 분야의 분배액이 963억 원으로 86%를 차지하는 반면, 동요는 13억 원(1.1%), 가곡은 3억 원(0.3%), 국악은 1억 원(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료 분배액이 가장 적은 국악의 경우 최근 국악곡이 많이 창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의 작품 등록 빈도수가 낮고, 또 이를 사용하는 공연장에서도 작품의 이용허락과 저작권료 지불절차를 받지 않고 무대 공연화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우선적으로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전국의 국공립 공연장을 대상으로 저작권 이용허락과 창작자 표시 등 저작권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음악저작권협회는 국악 등 소외된 분야에 대한 저작권 관리강화를 위해 순수음악 분야 저작권 관리 전담직원을 보강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악협회, 예술가곡연합회, 동요작사작곡가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도 개별 창작자들이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 관리를 위탁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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