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4일 아침 모든 조간신문은 청와대주요정책당국자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1면 주요기사로 실려 각 가정이나 직장으로 배달되었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주요지역의 땅값이 오르거나 오를 것이 예고된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발언의 배경은 이해가 가고 동의할 수 있으나 발언내용은 강조어법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절대 다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을 입안할 모양이므로 그 정책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게 하겠다는 의미로 새겨들을 수는 있어도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인데 헌법개정보다 어렵게 하겠다고 할까하는 궁금증과 불안감이 앞설 것이다.

이번에 내놓을 부동산 정책은 좀더 다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정교하게 입법화하든가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참여 정부의 부동산정책중 가장 위력을 발휘한 정책은 세금을 통한 투기억제정책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억제책과 더불어 만들어진 부동산 관련 규정들 중에서 좀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몇가지 규정을 살펴보면서 정책 당국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지역과 5대 신도시 지역 및 과천 지역에만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중 2년 거주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주택에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3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비과세가 적용된다.그런데 2002년 10월1일부터 서울,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 거주 요건을 추가하였고,다시 2004년1월1일부터는 다시 이 지역에 한해서 거주 요건을 2년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 규정의 문제점은 5대신도시에서 나타탔다.

즉 5대 신도시의 범위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지역의 경우를 말하므로 예를들어 분당구나 일산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일지라도 애당초 택지지구로 개발된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3년이상 보유한 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이후에 양도해야 비과세하고 , 택지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분당구, 일산구 아파트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년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어 같은 분당구이거나 일산구이지만 길하나를 사에에 두고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거나 비과세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책 당국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의 개념이 주민등록법을 비롯하여 민법의 규정과 배치되는 것이 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정하면서 30세 이상이거나 종합, 퇴직, 양도, 산림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

이 규정에 의하면 30세가 안된 사람으로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분가를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종합소득 등이 없는 자가 결혼을 하지 아니하여 배우자가 없다면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집이 한 채가 있고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독립한 29세인 본인도 주택을 한 채가지고 있는 데 만약 부모님이 집을 팔 때 29세인 본인이 실직 상태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부모님의 집과 29세인 본인 집을 합하여 2주택이 되므로 부모님이 당해 집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29세인 실직자 아들로 인하여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과세당하는 문제점이 있다. 20세 이상이면 모든 의무와 권리 행사 주체이면서 선거권이 주어지고, 25세 이상이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여 국회의원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단지 결혼하지 않아서 또는 다른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과 한 세대로 묶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현실과는 심한 괴리를 갖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만약 이 규정대로 한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30세 미만으로 결혼하지 않고 소득이 없다면 29세인 자녀도 아버지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 그런데 29세인 자녀를 부모가 부양한다고 세법에서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규정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뱅크 전문가칼럼

부동산뱅크 개요
1988년 10월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문 잡지인 <부동산뱅크>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방대한 양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방송사, 언론사, 금융기관, 정부기관, 일반 기업체와 공동사업 전개로 부동산 개발, 분양, 컨설팅 등 명실상부한 부동산 유통 및 정보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부동산뱅크가 제공하는 정보는 25년에 걸친 생생한 현장 정보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구축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이다. 한차원 높은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발로 부동산 정보와 거래의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우뚝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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